올해 1월 1일 부터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면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범위의 변화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보통 10년 간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이 때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의 전/후 2년 이내, 출산(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 부터만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계 존속(조부모 or 부모)이 직계 비속에게 혼인, 출산 증여 재산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모두 합해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해당 되지 않음.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는 혼인/출산 공제 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하면서 부모님께 2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원래 성인 자녀에 대하여 가능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해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사위,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되어 10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2. 증여세 공제를 위한 신고 방법
증여세 공제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홈택스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들어가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 평가가액: 증여 받은 금액
- 증여재산 공제에서 최대 1억 원까에 대하여 (29) 혼인인지 (30) 출산인지 재산 입력 하면 됩니다.
- 직계 존비속 공제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더 공제 원하는 경우 (26),(27) 직계 존비속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는 (28) 그 밖의 친족 항목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에 대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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