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바뀐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2024.04.12 09:00 ~ 2025.02.25 24: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뀐 내용 한 눈에 보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폐지 2.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본인 &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2024. 4. 20. 이전 1 다음